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용인시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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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제2조(감사)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2. 1. 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2011. 11. 3〉 ③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 1. 6〉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제3조(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① 감사시기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감사시기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시기의 결정요구 및 감사시기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개정 2018. 9. 28〉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2. 1. 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작성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제5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3〉
제6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ㆍ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의장은 소위원회 또는 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13, 2017. 9. 29, 2022. 1. 6〉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제10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