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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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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2. 1. 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2011. 11. 3〉 ③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 1. 6〉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제3조 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제3조(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① 감사시기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감사시기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시기의 결정요구 및 감사시기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개정 2018. 9. 28〉

제4조 조사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2. 1. 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작성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제5조 감사ㆍ조사위원회

제5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3〉

제6조 소위원회 등

제6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ㆍ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의장은 소위원회 또는 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사무보조자

제7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13, 2017. 9. 29, 2022. 1. 6〉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 5. 13, 2022. 1. 6〉

제10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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