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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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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17. 10. 2, 2022. 1. 6〉 1. 제1부시장, 제2부시장 2. 용인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담당관·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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