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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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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견 제출 방법

제4조(의견 제출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의견 제출 검토

제6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7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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