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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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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2조 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고, 이·통에는 반을 둔다. ② 이·통·반장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이·통·반의 구획

제3조(이·통·반의 구획) ① 이·통은 5개부터 9개의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로를 기준으로, 9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을·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통·반장의 정원

제5조(이·통·반장의 정원) 이·통·반장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반상회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전에 이·통장 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그밖의 반상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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