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춘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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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