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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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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1.,2021.12.30.> 1. "주민"이라 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11.>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4.1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7조(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주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4.11.>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개정 2019.4.11.>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4.11.>

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1.>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개정 2019.4.11.> 3. 제7조제3호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개정 2019.4.1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람 2. 시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11.>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4.11.>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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