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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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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 공무원 2. 춘천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춘천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업무 담당과장 4.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관련 전문가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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