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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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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 주차표 등

제2 조 (주차표 등)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주차시간의 산정

제3 조 (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

제4 조 삭제 <2021.12.30.>

제5조 가산금의 부과

제5 조 (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 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세칙

제7 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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