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2호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21.12.30.>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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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2호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개정 84. 2. 15·99. 12. 2, 08. 7. 31> 3.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개정 99. 12. 2>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90. 7. 9> 3. 삭제 <90. 7. 9> 4. 삭제 <90. 7. 9>
제4조의2삭 제 <99. 12. 2>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90. 7. 9>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90. 7. 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0. 7. 9>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90. 7. 9>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0. 7. 9>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0. 7. 9>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개정 8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