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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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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제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의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지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인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제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신분은 비공개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연구, 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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