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무를 수종, 본수, 두께별로 산출하여 축척(밀도, ㎥)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입목축적 조사기준

제3조(입목축적 조사기준)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 조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