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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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장 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차 신청 및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농업기계 입ㆍ출고) ① 농업기계의 입ㆍ출고일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및 운반료 산정·납부) ① 기종별 임대료는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초 산정하여 인제군 홈페이지 또는 합강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운반료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