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연중 영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절한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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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연중 영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 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절한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농업인”이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 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3. “농업 관련 단체”란 인제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가경영 기록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규격) ① 달력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90cm 이하로 한다. ② 달력의 면적 중 1할 이상은 영농기록을 위한 공란으로 확보한다.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할 수 있다. ② 단, 비영농자·관외 영농자가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인제군 로고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영농기계 대여 및 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관내 생산 명품 농산물, 문화유적지·관광지 관련 사진 6. 음력, 일진, 절기 등 전통 민속과 관련된 기록 7.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