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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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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3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3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선정 후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여부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 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실시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 해당 분야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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