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상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 인제군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도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인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제군계획위원회에서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등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