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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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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08. 7. 31., 2021.12.30.>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청소년 및 그 가족 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지도위원증표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이 증표를 지도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08. 7. 3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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