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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0.04., 2021.12.30.>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5> <개정 2016.10.04> <img src="/flDownload.do?flSeq=111864111&gubun=ELISIMG" alt="img1118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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