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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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 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1. 학계·언론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제4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30.>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 조 (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 조 (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 조 (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 7. 31>
제8 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 조 (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