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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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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21.12.30.>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지원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과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의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의 시책사업 중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협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7조(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2명 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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