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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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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제군 소속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직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읍 출장소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직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ㆍ우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3. 국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4.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5. 임신한 소속 직원을 위한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6.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7. 후생복지시설 이용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시설운영의 위탁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후생복지 심의

제9조(후생복지 심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후생복지 심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는 「인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따르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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