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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체육진흥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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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제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지도자를 말한다. 6. “선수”란 해당종목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인제군체육회장,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인제군체육회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이 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제4조의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사업 3. 전문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사업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5.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사업 6.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2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인제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사업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지원 사업 3. 생활체육 활동의 국내외 교류 사업 4.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 5.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사업 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 사업 9. 공공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사업 10. 읍·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군 장병 체육활동 진흥 사업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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