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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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제3조(적용범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CCTV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CCTV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CCTV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의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및 방법 7. CCTV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7조(보안대책 및 보안성 검토)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0조부터 제1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CCTV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CCTV의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기적으로 CCTV 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CCTV의 점검 결과를 영 제34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CCTV 운영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업무는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이 어려운 CCTV의 경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