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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대상 제한

제2조(임대대상 제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5>

제3조 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제3조(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농기계임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19>

제5조 대장 및 장부

제5조(대장 및 장부) 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한 대장 및 장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료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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