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칭과 위치

제10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ㆍ운영ㆍ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