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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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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개정 2017.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7.>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 2. “간접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3., 2021.12.20.>

제4조 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17.,2017.11.3.>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0.2020.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1.4.2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4.20.,개정 2017.1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9.24., 2011.4.20.,2017.11.3.>

제6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7.> 1.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심의 2. <삭제 2017.11.3.>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개정 2020.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3.>

제9조 주민회의 개최

제9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간접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7>

제10조 사업계획 수립

제10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장은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0.>

제11조 지원결정 통보

제11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시행

제12조(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5.12.17.,2020.12.30.>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12.20.>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및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과 유사한 기자재 등 <개정 2021.12.20.> 3. 그 밖에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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