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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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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2조 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07.10.10.,15.4.2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07.10.10., 15.4.2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1.12.20.>

제3조 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② 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3.2.20, 07.10.1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07.10.10> 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07.10.10, 2021.12.20.>

제4조 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0.1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7.10.10>

제5조 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 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07.10.10〕

제6조 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가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모범이장 선발·표창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체육대회 및 수련회 4. 건강검진<신설 2018.11.28.> 5.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10.15.> 〔본조신설 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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