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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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29.>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항신설 2020.6.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5조(지원 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삭제 2020.5.29.>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 및 폭염 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 및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삭제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9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