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옥천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옥천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옥천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ㆍ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건강검진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5. 장기근속ㆍ모범ㆍ우수공무원의 국내ㆍ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6. 공무원의 생일 선물 및 출산 축하 상품권 지원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9. 공무원 국내ㆍ외 벤치마킹 10.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