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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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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에도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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