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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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옥천군수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차집관로”란 배수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사용료(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및 법 제41조에 따라 처리시설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량 및 농도를 측량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대상 오염물질) ①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인 5. 총 질소 ②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 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량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 완료(매립)전에 운영자에게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수설비를 차집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 시 운영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 보고하여 사업자에게 개ㆍ보수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고형물로 인한 배수관의 폐쇄를 막기 위하여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운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최대 배출량이 일일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계량기의 종류,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처리대상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대상외의 오염물질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입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