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옥천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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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3.10.>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질ㆍ상태 및 주위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0.3.10.>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여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 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⑤ 음식물류 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수거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3.> 1. 방치 및 불법투기 된 폐기물의 제거조치<개정 2017.11.3.> 2. 방치 및 불법투기로 인하여 훼손된 주변 환경의 원상회복 조치<개정 2017.11.3.>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조치.<개정 2017.11.3.> 4. <삭제 2017.11.3.>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제8조 삭제<2016.1.13.>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조업체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사용료는「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Pㆍ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색상은 가연성은 노란색, 불연성은 녹색, 공공용은 파란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재사용종량제 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 색상은 흰색 바탕에 군청색 문양으로 제작하되 가연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9.10.>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 4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다.<개정 2020.9.10.>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0.9.10.> 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④ 군수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장,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