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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조치비용 지원

제3조(보행안전 등을 위한 조치비용 지원) 영동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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