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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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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제3조(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영동군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제4조 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영동군수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4.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지원 5.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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