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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0-07-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명칭및 위치

제2조(명칭및 위치)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음성군수(이하 "음성군수"라 한다)가 고시한다. <개정 2017. 9. 5., 2019.11.1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사항 협의결정

제6조

제6조 삭 제

제7조

제7조 삭 제

제8조

제8조 삭 제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 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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