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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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교육내용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해당 교육을 실시 할 때 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 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보고)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