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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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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보령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가산 징수 등

제5조(가산 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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