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로컬푸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천군 장항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로컬푸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천군 장항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천군 장항의집(이하 “장항의집”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항의집은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6에 둔다.
제3조(시설) 장항의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랩실 2. 전시실 3. 교육 및 다목적실 4. 카페테리아 5. 사무실 6. 그 밖에 장항의집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4조(기능) 장항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항의 역사문화 연구 활동 및 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2.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및 다양한 요리 관련 체험 공간 제공 3. 지역 특화 음식 및 상품 판매 활동을 위한 문화장터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다양한 문화 활동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ㆍ제공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장항의집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장항의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항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종교ㆍ정치ㆍ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전시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로컬푸드랩실 및 카페테리아 내 음주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장항의집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장항의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내 다른 지역협의체와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③ 수강료등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그 비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 대관 및 물품 대여) ① 군수는 장항의집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위해 아래 각 호의 시설 및 물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1. 로컬푸드랩 1실ㆍ2실 2. 전시실 3. 문화장터 매대 ② 시설 및 물품을 대관ㆍ대여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이용료는 1일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그 비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0조(수강료등 및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 및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수강 및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3. 수강 및 이용일 3일 전까지 수강 및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수강 및 이용일 2일 전까지 수강 및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비용의 50퍼센트
제11조(이용 신청 등) 이용 신청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군수는 장항의집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