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2014.2.17., 2021.12.30.> 2조(반의 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4.2.17.)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2014.2.17., 2021.12.30.> 2조(반의 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4.2.17.)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7.)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결정·공고한다.(개정 2014.2.17.)
제5조(반장의 위·해촉) ①반에 반장을 둔다.<단서삭제 2014.2.17.> ②반장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4.2.17.) 1.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이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4.2.17.)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삭제 2014.2.17.> ③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장을 해촉한다.<본항신설 2014.2.17.>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5. 그 밖에 읍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임무) ①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2.17.) ② <본항삭제 2014.2.17.>
제7조(회의) ①반장은 필요할 경우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2.17.) ②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2.17.)
제8조(공부관리)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4.2.17.)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17.)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