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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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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묘지 등"이란 매장묘, 봉안묘, 봉안당 등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안치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매장묘"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5.6.5.> 3. "봉안묘"란 화장이나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봉안당과 봉안탑 외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4. "봉안당"이란 화장이나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망자로서 묘지 등에 안장이나 안치될 자를 말한다. 6. "사용계약자"란 사용자를 안장이나 안치하기 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중의 대표자를 말한다. 7.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군 공원묘지는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 170번길 109-47에 둔다. <개정 2013.12.12., 2015.6.5.>

제4조 분묘의 점유면적

제4조(분묘의 점유면적) ① 분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묘: 10제곱미터 이하 2. 합장묘: 15제곱미터 이하 3. 가족봉안묘: 15제곱미터 이하 ③ 합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분묘의 구조

제5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6.5.> ② 분묘의 형태, 묘비,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묘역안의 부대시설

제6조(묘역안의 부대시설) ① 묘지 안에는 묘지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시체운반기구 2.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자의 자격

제7조(사용자의 자격) ①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군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2.28.> ② 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할 경우는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8조 사용계약

제8조(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묘지 안에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2. 가족봉안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묘역안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제9조 사전예약의 제한

제9조(사전예약의 제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6.5.> 1.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5.6.5.>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붙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5.>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5. 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을 할 경우 <개정 2015.6.5.>

제10조 묘지 등의 사용

제10조(묘지 등의 사용) ① 묘지의 사용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를 따라야 한다. 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여 시체운반기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묘지 등 사용기간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 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 시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장계약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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