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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2021.12.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청의 소재지는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두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지와 같다.<개정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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