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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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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홍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강화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국제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6.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라 지급하되,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1의 제2호 나 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재난·재해구호 지원

제7조(재난·재해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정 체결 등

제9조(협정 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 교류도시의 선정

제10조(교류도시의 선정)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1조 의회의 의결

제11조(의회의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홍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협약체결의 효력

제12조(협약체결의 효력) 자매도시 등과의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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