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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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1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6.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7.9.17., 2015.6.5.>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9.17., 2015.6.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0.12.> 2.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이나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 <개정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9. 10. 30. 조례 제1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