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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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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립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는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부수석·전공·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9.8.16.> ② 단원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5명, 부수석단원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원 25명을 초과하여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8.16.> ③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8.16.>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악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의 기획·지휘를 지원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개정 2019.8.16.>

제4조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삭제 <2019.8.16.>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2019.8.16.>

제6조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운영 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16.> ② 악장, 수석·부수석 단원은 기악전공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16.> ④ 단원은 기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16.>

제8조 단원의 위촉기간

제8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解囑)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16.>

제9조 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단원의 전형

제10조(단원의 전형)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8.16.>

제11조 단원의 위촉 해제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사람 6. 연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가. 징병검사나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등 소집이 있는 경우 나. 공무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습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라. 가족(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마. 사고 및 질병으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 복무

제12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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