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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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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성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임신·출산·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상담실·심신안정실·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공무원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4. 국외 정책 연수 5.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건강 증진 및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8.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 9.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10.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 지원 11.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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