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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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소속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제3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 보호 위반 시 조치) 시장은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