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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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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군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대상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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