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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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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1.12.15.> 2. <삭제 2021.12.15.> 3. 삭제 <95.10.05> 4. <삭제 2015.04.30> 5. <신설 96.05.08><삭제 2015.04.30> 6. 「주민등록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7.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② <신설 96.05.08> <개정 2004.07.30 삭제>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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