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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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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30> ④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대표(노인회 회장 포함)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30>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3.12.3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계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30>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 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의 회관설립 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2003.12.30>

제10조 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 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3.12.30> 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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