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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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화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사건물의 소방, 전기, 보안 등 시설 및 건축설비 등에 관한 운영 관리에 대해 완주군수와 상호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제외) ①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 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사무국장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사무국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담당팀을 통해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팀으로 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사무국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국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