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완주군 의정 및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의정·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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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완주군 의정 및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의정·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완주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의회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사무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